초유의 대리 입영 사건
칠성소식

초유의 대리 입영 사건

게티이미지뱅크


병무청 설립 후 처음 적발된 대리 입영 사건(국민일보 10월 15일자 11면 참조)에서 원래 입영했어야 할 20대 남성이 당초 정신건강 문제로 공익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 입영한 다른 20대 남성도 과거 입대 후 4개월 만에 정신질환 문제로 전역했다. 애초 현역병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이들의 대리 입영이 전혀 걸러지지 않아 병력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일보가 21일 확보한 대리 입영 사건 피고인 조모씨 공소장 등에 따르면 원래 입영했어야 할 최모씨는 2022년 5월 정신건강 문제로 사회복무요원 대상 판정을 받았다. 조씨는 지난 2021년 8월 현역병 입대 후 비전공상(훈련 등이 아닌 사유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으로 4개월 만에 전역했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처음 만났다. 조씨는 최씨 신분으로 구직활동을 하려고 최씨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 통장 등을 받아 사용했다고 한다. 조씨는 6월 최씨에게 ‘군 급여 절반을 줄테니 내가 대신 현역 입영을 하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최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로 옮겼고, 최씨 신분증을 이용해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출원서를 제출했다. 병무청은 지난 7월 ‘입영판정검사(신체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조씨는 7월 9일 서울지방병무청 검사장에서 최씨 주민등록증으로 병무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최씨를 가장해 심리검사, 신체검사, 사진 촬영 등 입영판정 검사를 받았다. 같은 달 16일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7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이 같은 범행에는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조씨는 입대 후 최씨 명의로 8~9월 병사 급여 총 164만여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있다. 최씨가 ‘두렵다’며 병무청에 자수해 조씨는 지난달 12일 군복무 도중 체포됐다.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두 사람의 대리 입영은 신체검사, 군 입소 및 복무 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은 후 현역 복무를 신청할 경우 입영판정 검사에서 4급 이상만 나오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씨 역시 정신질환 문제로 전역 판정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신체검사 과정도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은 최씨를 상대로 왜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조씨에게 건넸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호 기자 

Comments

칠성 2024.10.22 11:33
최장옥9710서울 2024.10.22 12:25
입대 대리라니.....
최재권8509울산 2024.10.23 10:50
제가 아는 형님도 자기 형님 대신 군 입대 두 번.  아주 옛날 일이라.  훈련소에서 총검술 너무 잘하니 조교들이 의심해서...
최봉준8503경남 2024.10.23 12:55
회사 직급에 대리만 있는줄 알았더니,,헐입니다 근데 자수하기전에 한번도 안걸린게 신기하네요,,
강명철6605제주 2024.11.17 09:01
세상에나 저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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