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폭언 민원전화 받으면 공무원이 먼저 끊어도 된다

폭언 땐 1차 경고 후 통화 종료 가능 신상털기 없도록 이름은 비공개 전담 대응팀 꾸려 법적조치 지침도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전담팀을 구성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지원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은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가점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그동안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얘기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지면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방문 민원도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문서로 신청한 민원도 마찬가지다. 문서상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민원을 종결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될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도 보완한다.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내용뿐만 아니라 민원 취지·배경 유사성·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많은 상위 10명은 욕설과 비방 등 악의적 반복·과다 청구자로, 전체 정보공개 청구 건수(180만 건)의 32%(58만 건)를 차지한다. 정부는 부당·과도한 권리남용적 청구를 제한하고, 해당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하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에 나선다. 대책에는 많은 현장 공무원이 건의해온 악성민원 예방 수단도 담겼다. 콜센터 등 민간 영역에서 대부분 시행하는 것처럼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정부는 악성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과 법적 조치,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부터 기관별, 범정부 대응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아직 명확한 정의가 없는 ‘악성 민원’의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을 크게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등 2가지로 규정하고, 악성 민원 유형을 세분화한다. 위법행위는 ‘폭언·명예훼손·성희롱·폭행·기물파손·협박’ 등 공무방해 행위는 ‘반복형·시간 구속형·부당한 요구’ 등으로 분류된다. 연합뉴스

국내·외

한·미·일 주도 대북제재 감시 독립기구 설립 검토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 50개 회원국 “감시 지속” 공동 성명한·미·일 등 유엔 50개 회원국은 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개국은 한·미·일이 주도해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독립 기구를 조속히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49개국 대표들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회견을 열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30일 임기를 마치고 이날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핵무기) 비확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노력을 기울여 온 패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고,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북한은 다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안보리가 북한에 지속해서 요구해왔음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대안 감시 기구 설립에 관한 질문에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다수의 가능성을 현재 검토 중이다”라면서 “나머지 회원국들에 제안할 아이디어를 현재 한국, 일본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안 기구 설립 시기에 대해선 “동료 회원국들과 매우 시급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